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일부 어종에 대해 매년잡을수 있는 상한선을 고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TA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대상어종은 전갱이, 고등어, 정어리, 붉은 대게, 대게, 키조개, 개조개,제주도소라, 꽃게 등 9종이었으며 내년의 경우 오징어, 멸치, 갈치 등 3종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법령에는 어획량 보고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내용은 포함돼 있으나허용어획량을 초과해 잡았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어민들의남획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이들 어종을 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장소에서만 판매토록하고 어민들이 소비자들에게 개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나,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이 없다. 게다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도 TAC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처벌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나 당장은 어렵다"면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