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 박재현 판사는 4일 중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급을 지급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인 하모씨에 대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는 국내 최저임금법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연수계약을 체결한 현지 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이들을 고용한 국내 회사는 직접적인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 법을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해외투자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은 사업장에서 국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아도 구제받을 수 없게 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다소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