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S그룹 대표 문모씨가 청와대 인사에게 1천만원을, 지난 대선때는 여당 후보 진영에 95억원을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회사 내부 녹취록을 입수,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최근 100억대 농협 사기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S그룹 부회장 김모(53.여)씨가 이런 내용의 발언을 한 녹취록을 입수, 문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현재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이날 밝혔다. 검찰이 입수한 녹취록은 문씨가 농협 사기대출과 관련, 갈등을 빚던 김씨를 고발한 뒤 김씨가 대책회의를 열어 발언한 내용을 김씨의 부하직원이었던 L씨가 녹취해 놓은 것으로, L씨가 비리 혐의에 연루될 위기감을 느끼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이XX, 내가 자기앞수표 1천만원 복사해 놓았다"고 발언했으며 녹취록 중간에는 문씨측이 대선때 여당 후보 진영에 95억원을 지원했다는취지의 발언도 담겨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을 상대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봤으나 당사자들이 `뜬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부인한데다 다른물증도 드러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청와대 인사에게 용돈조로 얼마의 돈을 준 사실은 있다고진술했으나 당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씨측은 "청와대 인사에게 1천만원의 수표를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대선 후보진영에 95억원이라는 거액을 로비할 이유도,자금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씨가 로비를 도맡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는 과거 정권 실세였던 P씨와 또다른 P씨를 잘 안다며 접근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월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 전 동두천시장 방모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김씨는 4월 이사회회의록 등을 위조해 농협에서 115억여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