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9일 부동산 매도 희망자들에게 접근, 광고비를 뜯은 혐의(사기)로 S부동산 중개업체 사장 원모(37)씨 등 4명을구속하고 직원 홍모(2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 등은 지난 8월 20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차린 사무실에서생활정보지에 빌라 매도광고를 낸 최모씨에게 자신들에게 광고를 의뢰하면 금방 매매가 될 것처럼 속여 32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1월 16일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매도 희망자 1천300여명으로부터 3억여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원씨 등은 실제 부동산 매매 실적이 한 건도 없이, `급매'를 원하는부동산 매도 희망자를 상대로 시세공고 광고를 내면 부동산이 곧바로 팔릴 것처럼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사무실 상호를 바꿔 송금액을 포기하도록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결과 서울시내에 이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뜯은 다른 조직의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