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검찰에 자진출두한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부산경찰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총련 수배자 김모(2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경찰은 부산지검 공안부의 지휘에 따라 김씨에 대해 불법행위 가담정도가심하고 한총련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씨의 경우 한총련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데다 수사기관에자진출두한 점에 미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총련 탈퇴의사가 없다고는 하지만 대의원 임기가 끝난 만큼 한총련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산 모 대학 총학생회장이었던 김씨는 당초 지난 2002년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출범식 등 각종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