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처음으로 이끌어냈던 금속노조가 지부 교섭을 통해 노조의 일부 경영 참여를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지부들이 경영 참여 등의 현안을 관철시킴에 따라 현대차노조의 경영 일부 참여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재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12일 사용자측과 공동 교섭을 벌여온 경기 대구 대전ㆍ충북 서울 울산 포항 등 금속노조 산하 6개 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기지부를 제외한 5곳에서 교섭이 타결됐다. 이들 지부는 사측에 경영 참여 일부 보장과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임자 보장 등 주요 현안을 관철시켰다. 울산지부는 △자동차 관련 공장 신설계획 수립 때 노조 통보 △고용안정ㆍ노동조건은 3개월 전 노조 합의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할 경우 노사 합의 등에 의견을 모았다. 대전ㆍ충북지부 노사는 일시적 생산물량 증가로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할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하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고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데 합의했다. 포항지부는 산재 요양으로 생긴 결원의 30%를 충원한다는 타협을 도출해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섰다. 포항지부는 △8개 사업장 노사가 참여하는 근골격계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동대책위 운영을 위한 노측 실무책임자 1명 채용(임금은 사측 공동 부담) △각 사업장별 공대위와 실행위원회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노조 전임자와 관련, 울산지부는 직접 선출된 지부 노조임원(2명 이내)이 유급 전임을 받지 못하거나 소속회사가 없을 경우 월 2백만원의 임금을 사측이 공동 지급한다는 요구를 관철시켰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