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깨고 회사의 정상조업을 방해한 노조 간부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삼호중공업(현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쟁의부장 양모(30), 쟁의국장 신모(34), 수석 부지회장 양모(36), 사무국장 김모(34)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모두 체형과 집행유예 등 자유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부지회장 양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씨와 쟁의부장 양씨에게는 똑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노조 지회장 김모씨(37)는 징역 10월로 형량이 높아졌다. 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