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고발하고 수사관 4명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위법적 수사관행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사건이 발생하자 직권조사에 들어가 올해 2월 홍모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수사도 검찰에 의뢰한 바 있다. 서울지검은 이에 대해 긴급체포 요건을 구비했고 피의자들이 이미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23일 인권위에 알려왔다. 인권위는 "체포영장주의와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확립이라는 기준에서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긴급체포를 남용했던 위법적 수사관행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울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을 포기하고 위법적 수사관행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검찰 처분에 동의할 수 없어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자 고검에 이 사건을 항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