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용근 전금감위원장은 13일 "돈을 받긴 했으나 고향의 먼 친척이자 학교 후배였던 친분을 통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수표 3천만원, 달러 1만5천달러를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달러 없이 수표로 2차례 받은 것 밖에 없다"며 "수표액수도 3천만원이 아니라 1천5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전위원장은 나라종금 퇴출 문제와 관련, "안씨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적없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서 안씨와의 대질 조사를 강하게 요구했으나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안씨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2차례, 달러화 2차례 등 모두 4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