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21일 기업체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취임초기 기업체들이 인사치레로 놓고 간 돈을 받은 것이어서 대가성이 약하지만 금품 수수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유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8년 4월-99년 9월 경인.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재직하면서 옛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삼성전자, SK, 롯데호텔 등 4개 대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때 잘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취임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