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정 연체 이자율을 25%로 규정한 소송촉진법(이하 소촉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민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날 예정됐던 민사재판 선고가 무더기로 연기됐고 제 각각의 금리가 적용되는 등의 혼선이 초래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도 이날 예정된 4건 중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의 한 판사는 "2주 전에 선고기일을 잡아놨는데 전날 헌재 결정이 나는 바람에 기일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담당 재판부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지법 민사9단독 이정호 판사는 이날 2백45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선고건수는 1백20여건에 그쳤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