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취임 이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고 나선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이 3년전인 지난 2000년 1월 이석태 변호사와 `호주제 폐지를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 논문에 시선이 쏠린다. 강 장관은 논문에서 "호주제는 가족.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의 평등권보장 취지와 인권이념에 반한다"며 "호주제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 봉건적 유교이데올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해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후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권유지에 부합하는제도로 유지.고착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특히 "호주제는 단순히 남성 중심의 문화적 의식구조에 의해 유지된것이 아니라 구한말 봉건제적 세계관의 한계를 지닌 복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유림세력이 조직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오래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을 통한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소송전략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호주제 폐지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의 편제방법, 주민등록제도와 일원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특히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에 설치된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한 호적제도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있던 지난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데 반발, 이를 비판하는 논문을 대한변협이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 10,11월호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당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한정합헌결정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금지 규정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의 공백, 국가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합헌 결정한 것은 기본권 보호기능을 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규정이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법률공백을 앞세우기보다 국보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법리상으로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