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을 오는 5월부터 평균 22% 올리고, 시민안전체험관도 4월부터 유료화하기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30㎥ 이하는 90원에서 120원, 30∼50㎥는240원에서 280원, 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시 의회 의결을 거쳐 4월 공포하고 6월에 부과되는 5월 사용요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안전체험관 이용료는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무료로 하되 어른(19∼64세)은개인 700원, 단체(10명 이상) 550원, 청소년(13∼18세)과 군인.경찰은 개인 300원,단체 25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시범운영중인 시민안전체험관이 정식 개관하는 내달 6일부터 1개월간 무료운영한 뒤 4월6일부터 이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5∼8%에서 4∼6%로낮추고, 대부료.사용료 연체율도 기간에 따라 12∼15%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