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당시 중앙로역사에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지하철본부 종합사령팀 산하 기계설비사령실에 화재 경보가 울렸으나 근무자들이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인 18일 오전 9시53분께 지하철본부 기계설비사령실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모니터 화면에 '화재경보'라는 긴급 문자메시지가 떴다. 그러나 기계설비사령실 권모씨(45) 등 근무자 3명은 화재경보 시설과 장비에 평소 오작동이 많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으며 나중에 중앙로역 역무원의 전화를 받고서야 화재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설비사령실은 지하철 구내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운전사령실에 통보해 전동차 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한 셈이다. 결국 기계설비사령실의 이같은 '근무태만'이 1080호 전동차를 중앙로역으로 진입시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기계설비사령실 근무자 3명을 포함해 방화 피의자 김대한씨(56), 전동차 기관사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