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가 임박한 시점에 원예재배 경험이 없는사람이 공사지 근처에 원예지를 만들어 피해를 봤을 경우 시공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4일 박모(59)씨가 N토건을 상대로 "회사가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 재배식물이 동사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회사가 철도노반공사중 배수로를 정비하지 않고 공사잔토를 배수로 위에 쌓아 눈.비후 원예지로 역류한 물이 얼어 재배식물이 동사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전까지 토지를 벼농사에 임대해온 원고가 토지수용 소식을 접한뒤 사전준비 없이 작물을 심은 점을 엿볼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예재배 경험이 없는 원고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없이 겨울철 난방시설 등도 갖추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었고,침수피해가 공사 때문에 비로소 생긴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피고회사는 2000년 5월 조달청에서 충남 서천 지역의 철도연결을 위한 노반신설공사를 도급받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 지역 1천100여㎡의 토지를 벼농사에 임대해온 원고 박씨는 공사전인 9월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원예작물을 재배하다 이듬해 1월께 식물이 동사하자 그해 3월 시설을 철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3억300여만원의 손배소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