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곽상도 부장검사.조은석 검사)는 24일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로 의료장비 전문회사 메디슨의 이민화(49)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메디슨 대표로 있던 지난 2000년 경기도 안양소재 D상호신용금고로부터 27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담보도 없이 D상호금고 실소유주인 김모씨에게 빌려줬다 60여억원만 받아내 회사에 21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1985년 메디슨을 설립한 이씨는 국내 최초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개발, 국내 초음파 시장의 40%, 미국 시장의 5%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국내외 여러 벤처기업에 투자하다 자금난을 겪어 지난 1월 말 부도를 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