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내 반입이 금지됐던 책 1천220권의 목록이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원판결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도서 1천220종의 목록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장관 명의로 지난해 12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반입금지 도서 목록을 폐기하면서 각 교도소 및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재소자 교화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책의 반입은 금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부여했다. 그동안 이적표현물로 낙인찍혀 교도소내 반입이 금지됐던 책들 중에 대중화된교양서적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인권운동사랑방의 자료를통해 공개되면서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이적표현물 중에는 한완상 전 총리가 지은 `민중과 지식인',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중국 공산당에 참여했던 조선인 혁명가의 삶을다룬 님 웨일스의 `아리랑' 등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책들도 상당수포함돼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반입금지 도서의 규정이 재소자 열독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을불식시키고 수형자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다"고설명했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의 채은아 간사는 "반입금지도서의 목록이 완전 폐기됐다면반길 일이지만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은 논란의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