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를 모집하면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2일 "교수모집때 `응시자격 00세 이하'라는식으로 명기, 나이를 절대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교수모집시 연령을 제한한 14개 국립대에 차별행위 중단을 권고했으며 이 중 내규를 둔 8개 국립대에는 규정 삭제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7월부터 전국 46개 국.공립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교원을 모집한 44개교 중 국립대 14곳(32%)이 교수를 모집하면서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제한 내규를 둔 국립대 8곳은 목포대, 인천교육대, 삼척대, 전북대, 제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충주대, 한밭대이며, 내규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연령을 제한한 국립대 6곳은 강릉대, 경상대, 대구교육대, 목포해양대, 부산대, 전남대 등이다. 인권위는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로 국립대측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든 데 대해 "해당 규정은 초.중.고 교사에 적용되는 규정인만큼 연구능력이 강조되는 대학교수 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수임용 조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립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수능력과 연령간 상관관계와 그것이 연구성과나 교육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연령을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