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등을 통해 얻어낸 자백의 증거가치가 완전 무효화되고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이 모두 원대 복귀한다. 또 서울지검 11층의 특별조사실이 폐지되고 자정이후 밤샘조사가 완전 금지되며 검사없이 검찰직원 단독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고문방지 특별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문 등 위법수사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백으로 얻어진 다른 증거도 엄격히 증거가치를 판단해 선 증거수집, 후 소환조사 원칙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사에 다소간 지장을 주더라도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강력부에 파견된 경찰관도 원대복귀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피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을 즉시 폐지토록 하고 공범간 분리조사 등 필요할 경우에 한해 상급자의 허가를 받아 별도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자정이후 밤샘조사와 검찰 수사관의 단독조사도 금지하되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거나 체포시간이 임박한 때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상급자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신문전 진술거부권 내용이기재된 고지문을 피조사자로부터 서명받아 수사기록에 붙이도록 해 자백강요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각 검찰청별로 차장검사나 지청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 사무실에 가혹행위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헌법소원, 법원 민형사 판결 등에서도 가혹행위가 문제되면 즉시 직권조사토록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인권보호 대책과는 별도로 수사권 강화를 위해 연내 형사소송법을 개정, 참고인 허위진술죄,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등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