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경찰서에 체포. 연행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손모(40)씨가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 검찰에 수사개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손씨의 진정 후 경찰서측의 가혹행위 여부와 관련해 참고인 권모씨 손모씨 송모씨, 변호인 강모씨, 수원구치소 관계자 김모씨등의 진술과 의사 조모씨가작성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들 모두가 손씨의 몸에서 상처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2001년 12월 발생한 강도사건과 관련, 2002년 1월 경기 시흥경찰서에 긴급체포된 후 연행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구타당했고 조사과정에서 곤봉으로 다리 사이를 끼워 누르는 등 심한 고문을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며지난 6월 4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연행과정에서 제압은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으며 손씨가 경찰 추궁과정에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