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 숨진 조모씨의유족에게 위로금 등 명목으로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검찰과 조씨 유족에 따르면 서울지검 직원 3명이 30일 오전부터 31일 오전까지 조씨 시신이 안치된 경기 파주 K병원 인근 한 호텔에서 유족을 2-3차례 만나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와 수사관 가족 등이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비하겠다는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이 조씨의 사망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와 자체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민형사 손배 소송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검찰의 제안에 대해 적정한 액수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들의 입장을 걱정해서 사전에 유족들의 입장을 타진해 보고 위로금 등으로 돈을 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입장이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