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영업구역,활동범위 등을 제한하거나 수련비 하한선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도장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서울시 태권도협회 및 동대문,광진,노원,강북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도장단체등록규정'을 통해 태권도외에다른 무술을 지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업장소를 변경할 때 동일 자치구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경조사비 미납 등 각종 이유로 구지회에서 승품(단)심사접수가 거부된 도장의 심사접수를 구지회를 거치라며 거부해왔다. 또 동대문,광진,강북,노원 등 4개 구지회 역시 월수련비 하한을 정해 도장간 경쟁을 막고 경조사비 미납도장의 승품(단)심사접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별도장이광고나 선물제공을 통해 수련생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공정위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와 4개 구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 태권도협회에는 과징금 1천860만원을, 4개구 지회에는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