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재해가 줄어야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수 있다고 보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추락 등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점검 등을 실시, 보호구 미지급사업주와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 1차 경고후 불이행시 각각 사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많은 베테랑 근로자들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아파트, 빌딩 등 31m 이상 건축공사에 대해 3개월에 1회 이상씩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기술 지원대상도 1만개에서 2만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들 현장에 재해예방문전지도관을 파견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사다리 등 8대 가시설물 설치기술을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펼치던 'CLEAN 3D 사업'(안전설비를 개선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산재예방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점 전개키로 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설비가 부족,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유해위험성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 5천개를 선정, 작업환경 측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금속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건설업 등 7개 업종 16만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일제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특히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필요하면 유해.위험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과 안전보건진단 수립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클린 3D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