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놓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건물주인 센트럴시티가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센트럴시티측은 최근 주차장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신세계측이 내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백화점에 빌려준 센트럴시티 내 주차장(3천5백67대 동시 주차 가능)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신세계백화점은 23일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백화점 이용 고객이 일반 주차요금을 물게 돼 백화점 영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주차장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신세계는 "그동안 양측은 신세계가 내는 주차장 사용료(순매출의 1%)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왔다"며 "지난 2000년 1월 백화점이 문을 연 뒤 이런 원칙에 따라 주차장 임대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센트럴시티측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다가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내에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3만2천3백40㎡(매장면적 기준) 규모를 임차해 쓰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