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3월 도입된 교통위반 신고보상금 액수를 3천원에서 2천원으로 내리고, 신고기간을 촬영 후 7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일명 '카파라치')들이 양산되고 일부 '카파라치'들이신고보상금 `독식'으로 고수입을 올리는 등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16일 경찰위원회에 올려 통과될 경우 1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19일 이전에 사진 촬영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및 보상금 지급을 종전대로 해주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교통위반사례를 사진으로 촬영, 신고하는데 필름.인화비, 우편료, 교통비 등을 포함해 2천원 가량 소요된다"면서 "신고보상금을 당초 3천원에서 신고 인센티브인 1천원을 삭감함으로써 `돈벌이를 위한 신고'가 많이 줄어들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신고보상금제 시행 이후 신고가 집중된 곳의 교통시설을 개선하기로 하고, 택시운전사, 주부 등 민간인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억울한 교통위반사례가 감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 지난해 3월∼12월 신고가 많이 접수된 100곳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00년보다 사고발생이 45.7%, 사상자는 47.5%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