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타래'처럼 얽힌 연합철강[03640]과 이 회사 2대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간 법정다툼에서 권 회장측이 승기를 잡았다. 23일 중후산업에 따르면 연합철강이 지난 99년 권 회장과 부인 김순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부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연합철강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권 회장측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관변경안을 처리한데 대해 권 회장측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의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연합철강은 지난 94년 3월 정기주총에서 권 회장측 반대로 정관변경안이 부결돼증자에 실패한 것과 관련, 권 회장측 지분의 의결권을 문제삼으며 99년 7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연합철강은 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동시에 권 회장과 김순자씨 소유 부동산 전체를 가압류해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었다. 중후산업 김태균 이사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전부 해지하도록 선고했다"며 "결국 연합철강의 요구를 법원은 전부 받아들이지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철강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가처분신청건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며 권 회장측의 가처분신청 기각을 자신하고 있다. 연합철강은 또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건과 지난 달 임시주총 결과에 대한 가처분신청건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날 판결을 가지고 가처분신청건 처리여부를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여서 이를 받아본뒤 면밀히 검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철강과 권 회장측은 9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