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6일 지난 1987년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두요구를 받았다가 실종, 야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가 이전 수사결과와는 달리 사체 발견장소에서 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정례브리핑에서 "유골이 발견된 토양에서 사체 부패때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지 않은 점, 목을 맨 끈에 혈흔이 없는 점 그리고 유골상태가 9개월간 동일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정씨는 다른 곳에서 이미 숨진 뒤 사체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관련, 당시 정씨 사건을 지휘했던 최모 검사(현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 현장 증거물에 대한 타살혐의 부분을 수사했는지와 당시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고의로 배척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2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정씨가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의 폭행사건으로 이모씨에게 고소당한뒤 합의금 15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비관, 공장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유족들은 정씨에게 충분한 돈이 있었고 상식적으로 자살로 볼 수 없는 현장 등을 감안할 때 사망한 뒤 사체가 유기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