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형수 이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이모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이씨 사건 공판을 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해자인 박씨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박씨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연합뉴스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사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했다.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단톡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또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박씨가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와 함께 박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월 진홍씨가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진홍 씨도 항소해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석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국내 최초 신기술도 규제 탓에 상용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활용 환경성 평가 기술’을 육성하겠습니다.”백영만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원장(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술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 규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좁다”며 이같이 말했다.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폐기물 석탄재를 수처리제(응집제)로 만들어 폐수 처리에 재활용하는 기술이 지난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건부 재활용 적정 승인’을 받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응집제가 환경 유해성이 적다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보고서가 조건부 승인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석탄재로 응집제를 만드는 기술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제품 생산과 상용화에 난항을 겪었다. 백 원장은 “지금껏 석탄재는 매립 폐기물에 불과했지만 상품으로 재탄생할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는 연간 2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년 3월 개원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시험 분석, 위해성 평가 등 환경·보건 분야 조사 등을 수행하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 기관이다.연구원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건조 응축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재활용 승인’을 받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재활용 금지 품목인 요양원 기저귀를 고형
20대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둔 뒤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내기도 했다. 9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A씨는 방치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