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코소프트는 25일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과 지니랩, 이들 회사의 현.전 대표이사인 송재빈씨를 상대로 50억원의 신주인수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피코소프트는 소장에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부대 합의로 피고회사의 유상증자에 50억원을 투자했는데, 피고회사가 매입한 주식의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며 "피고회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원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50억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피코소프트는 또 "부대합의에 따라 피고회사에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청구될 경우 원고회사는 주가하락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거나 파산상태가 되고가치가 폭락한 피고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피코소프트는 작년 5월 대표이사인 유모씨 등이 보유한자사주식 74만여주를 타이거풀스 등에 매매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조항으로 양측이 각각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 등을 통해 사업제휴를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타이거풀스 등 피고 회사들이 주식 매입에 따른 잔금 73억원을 지급하지않아 회사경영에 압박을 받자 피코소프트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탈리아 `스나이 S.P.A'사가 지난 5월 750만달러의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대금 청구소송을 낸 것을 비롯, 타이거풀스 및 이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스포츠토토를 상대로 한 수건의 소송도 현재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