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는 일산신도시 등 관내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구(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일산산업㈜에 견인 업무를 위탁했으며 견인차량 8대와 일산구 덕이동 304의 13에 500여평 규모의 견인보관소(☎925-1515)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다 견인된 운전자는 과태료 4만원 이외에 견인료(5㎞ 2만원.거리 초과시 1㎞ 1천원)와 보관료(30분당 500원)까지 물어야 한다. 주 견인 대상 지역은 일산신도시 중앙로.순환로.일산3동.마두1.2동.대화동과 중산지구, 탄현지구, 일산시장 대로변 등이다. 한편 덕양구는 위탁업체 선정과 홍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견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양=연합뉴스) 김정섭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