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법을 무시하고 시내 중심가로 사옥을 옮겼다가 감사에 적발돼 지방으로 다시 이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서울역의 구(舊)철도청사에 입주해 있다가 철도청측이 건물개축 등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 지난 4월초 중구 남대문로 5가의 '서울시티타워'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고속철도공단은 이 빌딩 23층 가운데 4-10층 7개층 2천593평을 2005년 5월 31일까지 3년2개월 동안 임대키로 하고 보증금 8억3천만원에 월 3억457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16개 시,군 등 과밀억제권역에 300평 이상의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이전을 제한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공단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공단 관계자 3명을 징계토록 했으며 부처내 고속철도기획단 관계자 1명을 경고조치했다. 공단은 현재 대전과 천안쪽에 입주 건물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 안팎에서는 "7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단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시내 중심가에 사무실을 얻고 건교부의 담당부서가 이를 모르고 묵인한 것은 정권말기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서울=연합뉴스)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