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는 올들어 5월말까지 식물방역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5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수입금지품 수입이 2건, 수입식물 검사 미필 2건, 폐기명령 불이행 1건 등이다. 과태료는 각각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과 장뇌삼을 검역을 받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돼 1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식물검역소는 2000년말 사법경찰법 개정에 의해 자체 수사권을 확보, 지난해부터 식물방역법 위반 사범에 대해 직접 수사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