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손가락을 자른 뒤 달아났던 사채업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 모(40),김 모(31)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이미 구속된 이 모(36)씨 등과 함께 지난 17일 0시 10분께 사채 174만원과 이자를 갚지 않는 김 모(51)씨를 대전시 대덕구 와동 야산으로끌고가 흉기로 김씨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에게 26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다 김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진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