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9일 인천공항을 경유해 호주로 밀출국하려는 재중동포 2명에게 항공기 탑승권을 제공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환승지역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위조 한국여권을 가지고 호주로 몰래 출국하려다 적발된 한모(40)씨 등 재중동포 2명에게 항공기 탑승권을 제공한 혐의다. 박씨의 입건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출국시킬 목적으로 탑승권을 제공할 경우에도처벌받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이후 적용된 첫사례이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