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주일 안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이번주까지 정부의 증원 관련 자료를 받아 다음주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전후인 의대생의 집단유급 시한과도 맞물려 있어 장기화된 ‘의정 갈등’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쟁점으로 떠오른 증원 배정 회의록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달 중순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부에 총 다섯 가지 의대 증원 및 대학별 배분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00명 증원 규모 도출 및 분배 관련 회의 자료 △증원된 의대에 인적·물적 시설을 조사한 자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와 관련한 법령 자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지원을 뒷받침하는 예산 실행 계획 등이다.재판부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 심사와 관련한 회의록은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정심과 달리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며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정부가 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형태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