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7일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되지 않자 사망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절도등)로 한모(46.인쇄공.서울 중구 인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8월20일 같은 인쇄소에 근무하던 황모(당시 61세)씨가 사망하자 황씨 명의를 이용, 신용카드 5장을 부정발급 받은 뒤 최근까지 현금서비스 및 물품구입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 상당을 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