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에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업무상 재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구조조정 스트레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 세부지침은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 곧 마련한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또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숨진 것으로 판단되면 산재보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간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