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자주민보''는 16일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15일 오후 2시에 열렸다"며 "검찰이 이씨 등 3명에 대해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씩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승교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리적으로나 유엔동시 가입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할 수 없다"며 "재일교포 김명철씨도 뚜렷한 근거없이 ''북한의 비공식대변인''이라거나 ''조총련의 비공식대변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33)씨 등 전현직 기자 3명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선전하고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주민보를 제작.판매하고 재일교포 김명철(57)씨 등과 접촉해온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그동안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519호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