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57
수정2006.04.02 07:59
오는 3월1일부터 전문대 교수요원으로 임용되려면 4년제 대학 교수요원과 마찬가지로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전임강사 3년 등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2(전임강사)~7년(교수)이면 전문대 교수요원 임용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 교수 채용시 산업체 근무경력의 70~100%를 연구경력(종전50~100%)으로 환산, 인정해주도록 했다.
이어 각의는 육군 보병병과에 속해 있는 방공보병특기를 방공병과로 분리.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과 선물거래 등에도 공무원 연금기금을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확대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또 각의는 민법개정법률공포안 등 21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