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32.유통업.광주 북구 일곡동)씨와 김씨의 애인 한 모(26.여.무직.광주 북구 용전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모텔에서 주사기를 이용, 히로뽕 0.03g을 각각 2차례씩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 히로뽕 0.09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장흥에 거주하는 선배로부터 10만원을 주고 히로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