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이무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이 8일 외국방문 일정이 잡혀 있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 출금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청장을 내주 초 재소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한 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사건조작과 관련,6일 소환 통보를 했던 당시 안기부 해외담당 차장 이학봉 전 의원이 출석치 않음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검찰은 또 87년 당시 국내담당 차장이었던 이모씨를 6일 소환.조사했으나 이씨가 "수지 김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