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은 물론 판매자도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가전제품과 타이어 형광등 건전지 윤활유 종이팩 페트병 금속캔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정부가 정한 재활용 목표량 만큼의 폐기물을 반드시 회수, 재활용해야 한다. 만약 재활용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분량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30%를 가산한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가전제품 등과 같이 중량이 크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곤란한 폐기물은 제품판매자가 회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전에 쓰던 물건이 필요없게 된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헌 물건을 가져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