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2%의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전까지는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느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5일이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시는 자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조세의 근거자료가 확보돼 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할 수 있어 정부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시에서도 `신용카드납부제'를 검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납부할 경우 카드회사에 지불해야하는 2∼2.5%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및 자치구의 올해 세입규모 7조7천억원중 시에서 직접 수납하는 담배소비세 등을 제외한 세금은 6조8천억원으로 이중 30%정도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410억원을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시는 "물론 시민편의를 위해 그 정도 비용은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현재 신용카드제를 시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신용카드 납부자의 경우, 현금납부자에 비해 최고 53일 이후에 현금결제가이뤄지고 최장 18개월까지 분할 납부하는등 편익을 얻게되는 반면 카드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전체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서 지급해야함에 따라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외국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중서는 수수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일부 세금에 대해 시행하고 있을뿐 일본, 유럽등의 나라에서도 신용카드납부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납세자중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이 부족해 무거운 가산세(20%)나 가산금(5%)를 부담해야하는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 카드론(대출)방식에 의해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는 신용카드로 납부된 지방세가 지난 8월말 현재 123억여원으로 지난해 한해 95억여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출해야하는 문제가 있지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아무리 그래도 신용카드 납부자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바뀌지 않는한 신용카드 납부제의 시행은 현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