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취한 운전자를 대신해 운전하는 대리 운전사들이 무면허나 음주 상태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마산모대리운전회사 이모(22.대리운전업.마산시 양덕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9일 밤 11시15분께 마산시 산호동 삼영프라자 앞 도로에서 경남 80누 16XX호 승합차를 몰고 동료 직원을 데려 오기 위해 내서읍 방면으로가다 길을 건너던 서모(18.거제시 옥포동)양을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벌점 초과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조사 결과밝혀졌다. 이에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45분께 마산시 양덕동 도로에서 대리 운전사 정모(32.마산시 내서읍)씨가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199%)서 경남 70더 32XX호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안모(63.여.마산시 양덕동)씨와 김모(62.여.")씨를 치어안씨를 숨지게 하고 김씨를 크게 다치게 한뒤 달아났다가 검거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사는 남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사는 운전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