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일 가짜 불량건전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3.서울 강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4.경기 구리시)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과 24일 자기회사인 H무역을 통해 가짜 파나소닉 상표를 붙인 카메라용과 충전용 건전지 2만8천여개(싯가 6천500여만원)를 중국에서 수입, 이중 2만1천여개를 도매상 김씨 등에게 넘겨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가짜건전지는 수명이 현저히 짧고 제대로 재충전도 되지 않는 저급품으로 청계천 등지를 중심으로 다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