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시판중인 6개 싸구려 올리브 기름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5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돼 긴급 회수폐기 및 유통판매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벤조피렌의 경우 3ppb(1ppb는 10억분의 1 농도)이상 검출되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5개 제품에서는 최저 7.2ppb, 최고 36.1ppb 등 평균 17.9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벤조피렌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위암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캐나다 식품당국인 CFIA가 이달초 스페인과 터키 이탈리아 등지에서 생산된 올리브 기름 가운데 일부 하급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혀와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