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남은 음식물 사료를 제조하는 사료제조업자가 수의사 등을 사료안전관리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사료관리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또 구리, 아연, 철 등이 들어가는 미량광물질사료 제조업자도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 제조과정에서 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하도록 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은 수의사나 축산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그 자격을 시행규칙에 정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각종 가축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인을 고용해야 할 사료업체를 시행령에서 정했다"면서 "개정 시행령과규칙이 다음달 중 공포되더라도 유예기간을 6개월 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