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분야 특성화를 추진중인 영산대학이 법기술자 양성시험으로 불리는 현행 사법시험과 법과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로-스쿨(Law School)'을 시도,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영산대학에 따르면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법조윤리뿐만아니라 전문지식, 법적소양 검증에 한계가 있는 현행 사법시험과 대학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4+3년제인 미국 로스쿨 방식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한 '4+2년제 한국형 로스쿨'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4년간 학부과정에서는 사법고시 1차 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된 법률관련 전공을 기본으로 하되 지도자의 덕성 함양, 건전한 국가관, 인성교육 및 가치관 형성차원에서 동서고전 중심의 인문학 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수업방식도 기존 법과대학 수업방식과 달리 기본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례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모의소송기록을 이용한다. 분쟁의 원인에서부터 소송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기까지 분쟁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고, 여러 사례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법적사고를 익히게 할 예정이다.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학부 4년동안 쌓도록 한뒤 법무대학원 2년을 통해 집중적인 법률교육을 실시, 완벽한 법조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영산대학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과 법률실무교육 산학협정도 체결했다. 대학 관계자는 "지금의 한국 법학교육은 실무 법률가 양성에 필요한 실무지향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며 "법률의 논리를 이해토록 하는 방식의 실무 교육적 접근이 강화돼야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한국형 로스쿨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영산대학은 윤관 명예총장(전 대법원장), 부구욱 총장(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검사와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30여명의 법조인들이 교수진을 맡는 등 법률행정 분야의 교육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