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7일 고이율을 미끼로 영세민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뒤 속칭 '카드깡'을 통해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5.여.회사원.부산시 북구 금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일대에 살고 있는 영세민 유모(28)씨 등 8명을 상대로 연 60%의 고이율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신용카드 21장을 발급받게 한뒤 대형할인점 등에서 카드깡을 통해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매부동산 등을 되팔아 남는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영세민들을 속였고 화장품 다단계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진 3천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카드깡을 해준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