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경찰서는 5일 검문중인 전경을 차량에매달고 질주해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백모(24.무직.거창군거창읍 양평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5일 오전 1시께 김해시 불암동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흰색스펙트라 승용차를 무면허로 몰다 차량검문검색을 벌이던 김해 502 전경대원 김모(22) 상경 등 경찰관 4명에게 무면허 사실이 들통나자 김상경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400m를 질주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김해=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